부산김해경전철 등 관리 법안 국토위 넘었다
관리지원센터 설립 근거 명문화
부산김해경전철 등 민자도시철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전담하는 ‘관리지원센터’를 만드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리지원센터 제도는 민자철도 부문에서 이미 올해 상반기 도입됐다. 이 제도가 민자도시철도로 확대될 경우 관리, 감독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민자도시철도의 수요 예측에서 운임 산출 등 각종 운영 관련 사안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관리지원센터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지난 3월 민자철도의 교통수요 예측, 유지, 관리, 운영에 대한 자문과 평가, 관리 감독을 전담하는 관리지원센터를 만드는 내용의 철도사업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철도사업법의 관련 내용을 도시철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자철도의 경우 관리지원센터 업무를 교통연구원이 위탁받아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민자도시철도에 대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 교통연구원이 다시 위탁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민자도로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민자사업의 특성상 안전 이외 부분에서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을 관리지원센터를 통해 보완하는 방식이다. 민자철도에 이어 민자도시철도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규제가 시행될 경우 교통수요 분석 등 장기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 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 등 부산,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등에서 운행하거나 추진 중인 민자도시철도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