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홍어·바지락 TAC 적용 확대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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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어기 총허용어획량 확정

조사원들이 위판장에서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획물을 확인하는 모습. 부산일보DB 조사원들이 위판장에서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획물을 확인하는 모습. 부산일보DB

이달부터 1년간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TAC)이 확정됐다. 참홍어와 바지락의 적용 해역은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TAC를 42만 7065t으로 확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TAC는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연간 정해둔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다. 우리나라는 현재 15개 어종, 18개 업종에 TAC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TAC는 지난 어기(45만 659t)에 비해 5.2% 감소한 것이다. 해수부는 올해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이 전년 대비 6.7% 감소한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BC는 국립수산과학원이 현재 자원 수준을 고려해 평가한 적정 수준의 어획량을 뜻한다.

이번 어기에는 참홍어 TAC의 적용 해역을 서해 전역으로 확대하고 관리 주체를 지자체에서 해수부로 이전한다. 이는 전남·인천에서 주로 잡히던 참홍어가 전북을 포함한 서해 전역에서 잡히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참홍어 적용 업종도 기존 낚시를 사용하는 근해연승 업종뿐 아니라 최근 조업량이 늘어난 근해자망 업종으로 확대한다.

바지락도 TAC 적용 해역을 기존 경남 거제 일부 해역에서 경남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근해채낚기와 서남해구중형쌍끌이 업종의 갈치 TAC와 서해남구중형쌍끌이 업종의 오징어 TAC는 정식 적용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선진 어업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어획량 관리 중심으로 자원 관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불편한 어업방법 규제 등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어획량에 따라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며 어업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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