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지방시대위원회’ 10일 출범
국무회의서 관련법 시행령 제정
대통령 직속 지역 공약 5년간 관리
균형발전·지방분권 과제 추진
기회발전특구 제도적 기반 마련
투자자에 행정·재정적 지원 가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은 오는 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며, 통합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10일 시행된다.
정부가 새로운 지방시대를 위한 출발준비를 모두 마친 셈이다.
시행령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통합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요건·절차 등을 명시하고, ‘그밖의 공공기관’에 포섭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종합평가 및 별도 심층평가(부진사업 대상)를 거치도록 했다. 기회발전특구 도입에 따른 지정·변경·해제절차도 담았다.
한편, 통합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은 △(계획 통합) 자치분권‧균형발전 계획의 통합 및 상향식 수립 △(주요 시책)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시책‧과제로 구성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 △(균특회계)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재원 및 예산절차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법률(특별법) 제정 전후를 비교해 보면,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통합적인 추진체계 마련으로 지방소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으로 통합되고,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중앙 주도의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했다면, 앞으로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통합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5년) 상향식으로 수립하게 된다. 또한 그동안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유도·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했다면, 통합법률 시행으로 투자기업 등에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 29일)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로 통합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