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점검”
해수부 “위반 때 높은 수준 처벌”
수입 취급업체도 최소 3번 방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00일간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에 착수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안전한 국내 수산물을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100일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해수부, 지방자치단체, 해경, 명예감시원 등 최대 가용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며, 위반행위 발견 시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구체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투트랙 점검체계'를 가동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또한, 유관기관과 외식업 단체, 소비자 단체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점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다짐했다.
박 차관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1만 610t이라고 밝혔다. 모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로, 전체 수입 수산물 중 약 2% 수준이다.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유통한 업체는 전체 2만 680개다.
올해 5∼6월 정부는 일본산 등 국민 우려 품목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반업체 158개소를 적발했다. 위반행위 중 원산지 미표시가 126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2건은 거짓 표시였다. 위반행위는 수입량이 많은 참돔, 가리비, 멍게 등에서 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과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10년이 됐든 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한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어민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 경영안정자금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차관은 "어민이나 수산업자 피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면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그 피해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5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날 종합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AEA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IAEA 종합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앞서 정부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오는 7∼9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구연 차장은 "우리 정부의 자체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 발표 시기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지체 없이 브리핑 등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공개된 IAEA의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한 판단도 우리 측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