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댐서 성범죄” 이재명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항소심도 벌금형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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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20여만 유튜버, 이재명 허위 비방
욕설 메시지로 친구 사망케… 모두 허위

부산고법. 부산일보 DB 부산고법. 부산일보 DB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유튜브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유지했다.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3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당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제작한 동영상에는 1970년대 안동댐 근처에서 소년들이 놀러 온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 강간했고, 결국 이 여학생은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이재명 후보가 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검정고시로 신분을 세탁한 뒤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영상에서 A 씨는 이재명 후보의 친구가 설날에 이 후보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투신 사망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A 씨가 제작한 동영상은 각각 약 3분 분량이다. A 씨가 운영하는 채널의 구독자 수는 20만 명이 넘는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A 씨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A 씨가 주장한 당시에는 성남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또 투신 사망 사건과 이재명 후보가 친구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건은 서로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자신이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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