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량 노래주점 폭행 사건’ 가해자에 징역 5년 구형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초량동 노래주점 폭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피해 여성은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로 일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5일 오후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폭행 피해자인 60대 여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해 여성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피해자는 “퇴원은 했지만 여전히 이비인후과·흉부외과·정신과·신경외과를 전전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평생을 억세게 살아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22년간 운영해 왔던 노래주점도 계속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전치 4주에서 6주로 변경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변명을 대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A 씨 측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수형생활을 하면서 죗값을 갚겠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재판부에 5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4월 18일 새벽 초량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60대 점주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일행과 함께 주점을 방문한 A 씨는 술값을 계산한 뒤 일행과 함께 나가는 척 하다가 혼자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