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유효”···대법원 최종확정
3000세대 공동주택 입주민 ‘안도’
경남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유효하다는 법원 2심 판결(부산일보 2023년 2월 17일 자 12면)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5일 김해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최근 토지소유자 A 씨가 김해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등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 패소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약 3000세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재산권 분쟁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장과 노후 주택이 많은 안동공단 지역에 공원, 상가, 공동주택 등을 조성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9년 1월 착공해 오는 12월 31일 마무리된다.
사업시행자인 ㈜성은개발은 안동 360-32번지 일대 15만 2572㎡ 규모 부지에 아파트 1차 1400세대, 2차 1380세대를 짓는다. 1차는 다음 달, 2차는 내년 7월 입주 예정이다.
앞서 2020년 7월 토지소유주 A 씨는 필지 분할·명의신탁 등 토지 수용 재결 과정이 위법했다는 이유로 도시개발사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 김해시가 처분한 후속 행정절차도 줄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원고승소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토지소유주 A 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안동 1지구 토지소유자 13명이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 수용 재결 취소 소송은 원고승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이 유지된 바 있다. 사업시행자인 ㈜성은개발은 해당 토지를 제척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가 제척되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상업용지가 된 땅이 다시 기존 공업용지로 돌아가게 된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