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규제 혁신” 윤 대통령 발언 하루 만에 TF 발족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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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환경부 등 관계 부처 참여
경제단체 함께 다양한 방법 논의
대통령실 “과도 규제 투자 위축”
화학물질관리법 등 사례로 언급
관가 등 규제 성격 파악 분주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이른바 ‘킬러 규제’ 해소를 위한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킬러 규제는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인 규제’라고 윤 대통령이 전날 언급했는데 정부가 하루 만에 실행에 나선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킬러 규제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 규제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가 발족됐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주요 경제단체 인사들도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킬러 규제의 사례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논의됐으며, 경제단체들은 킬러 규제로 인한 기업 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기업들이 불편해도 꼭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투자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규제)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의에서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었고 대통령이 이를 듣고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기업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입지·환경·노동 등 규제로 인해 투자할 수 없는 사례, 외국에는 없으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로 투자할 수 없는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들어 각 부처에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조해왔는데, 이와 함께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경기를 빠르게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직접적 재정 투입이나 세제 개편 등을 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 규제 완화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규제 혁신, 규제 타파, 규제 개혁 등의 명칭으로 다뤄왔고, 현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이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 킬러 규제라는 단어로 결정적 규제를 꼭 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킬러 규제를 언급하자 관가를 중심으로 킬러 규제의 성격, 사례 등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권이 전통시장 보호를 내세워 쏟아낸 각종 대형마트 규제법,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면서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내외 기업·자본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유럽 등에 비해 과도한 등록 기준과 독성 유형과 무관한 기준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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