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확대
부산시 조례 개정안 이달 상정
‘돌려차기’ 계기 일상회복 방점
범죄 피해로 일상이 무너진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와 같은 사례(부산일보 5월 3일 자 1면 등 보도)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산시 조례가 개정된다. 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폭넓은 피해자 지원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5일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입법 검토를 거쳐 오는 14일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적극적 지원의 명문화다. 이미 부산시 기존 조례에는 ‘범죄 피해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범죄 피해자들은 조례의 낮은 실효성을 지적해 왔다. 해당 조례의 지원 범위는 구호 조치와 법률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한시적인 구조금 전달 이외에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생략돼 있다.
개정안에는 범죄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통합적 지원 규정과 일상 회복이라는 목표가 명시된다. 학업 지속, 경력 단절 예방, 영유아 보육 지원 등 범죄 이후 피해자의 일상에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영향을 명시해 지원 범위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또 피해자 구조금을 비롯해 피해자 지원활동을 위한 예산의 위원회 심의가 생략됐다. 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에서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한 것이다.
현행 조례에서는 부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활동 예산을 위원회를 통해 배정하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원센터는 구조금 지급 이외에 범죄 피해자의 피해 실태에 맞는 추가 지원을 하는 게 어려웠다. 학업, 경력, 육아 단절 등 피해자의 생애주기별 피해를 전반적으로 살피고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 예산의 칸막이를 없앤 것이다.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사건 이후 1년 넘게 생업을 포기해야 했지만, 한시적인 구조금 이외에 지자체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을 적용한다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경력 단절, 신체 기능 저하 등 피해 실태를 폭넓게 확인해 한시적인 구조금 이외에 일상 회복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었다.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한시적인 구조금을 받기는 했지만 폭행 피해로 기억력과 집중력 등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데다 1년간 일을 쉬어 경력을 이어가기 어려웠다”며 “피해자가 사건 이후 일상으로 돌아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범죄 피해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범죄 이후에도 삶은 지속돼야 한다. 구호 조치 등 한시적인 지원에만 집중하다 보면 회복까지 걸리는 긴 시간은 오로지 피해자의 몫으로 남는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추상적인 지원이 아니라 피해자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