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원금·이자 모두 지급”… 정부, 새마을금고 ‘뱅크런’ 차단 총력
행안부 등 범정부 대응단 구성
재예치 시 비과세 혜택 등 검토
“감독체계 전면 개편” 지적 거세
새마을금고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리는 이른바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돈을 인출하려는 고객이 몰려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를 받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안일한 자체 감독이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은 안심하기 바란다”며 이번 사태가 자칫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새마을금고 간 합병을 통해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중도 해지한 예금·적금 재예치 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기존 약정이율도 복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체율이 10%를 초과하는 금고 30곳에 대해서는 오는 10일부터 특별검사를, 다음 달부터는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70곳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전방위적 대응에도 금융소비자의 불안감은 날로 높아지는 모습이다. 실제 600억 원 규모의 대출채권 부실 때문에 인근 금고로의 흡수합병이 결정된 경기도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는 지난 5일과 6일 예금을 인출하겠다는 고객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새마을금고에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된 배경은 ‘연체율’에 있다. 2021년 말만 해도 1.93%에 머물던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달 말 현재 6.18%로 시중은행(0.33%)의 19배에 육박한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필두로 부실 우려가 제기돼 수신 잔액도 크게 쪼그라들었다.
이번 사태가 자칫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시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감독을 맡았던 행안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신협·농협·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금감원으로부터 수시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문제가 있으면 고강도 검사를 받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대체로 중앙회의 자체 감독만을 받는데 연체율이나 수신 잔액 같은 기본적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주먹구구식’ 경영이라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