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에 경찰관 치고 달아난 10대 폭주족 ‘집행유예’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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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광복절 폭주족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8월 광복절 새벽 대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125cc)로 지그재그 운전을 하고 여러 차례 역주행하면서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난폭 운전을 일삼았다.

당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폭주족 단속에 나선 경찰관들이 이를 보고 경광봉을 흔들면서 도로에 뛰어들자, A 군은 되레 속도를 높여 좁은 검문소 통로를 빠르게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A 군 오토바이가 경찰관을 쳤고, A 군은 그대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A 군은 단속 사실을 알면서도 보란 듯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했다”며 “경찰관 부상이 비교적 경미하고, 형사처벌이 없는 미성년자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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