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대상기업 추가 모집
평가위원회 평가 거쳐 최종 9개 선정 예정
경남도는 중소기업 제품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대상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오는 8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 참가 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최대 300만 원(공급가액의 80%)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경남도내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기업이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 이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제외된다.
모집기간은 10일부터 28일까지이다. 지원은 경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지원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국내 개별특화 전시회는 물론 종합전시회까지 모두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서류심사와 국내외 품질인증 실적, 전시회 참여 준비도 등에 대해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9개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남도 우명희 기업정책과장은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의 전시회 참가 수요가 증가하고 기업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어 지원 확대를 결정했다”면서 “도내 기업 제품 판로 개척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