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준비 사조직 결성 의혹… 경남도선관위, 창원 2부시장 조사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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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확인
사무실 임대·책임자 등 활동

경남 창원시청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창원시청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창원시청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창원시장이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부시장까지 선거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 부시장은 지난해 연말 치른 창원시 체육회 선거에서도 특정 후보의 회장 당선을 도우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돼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의 이번 조사는 조 부시장이 지난해 7월 홍남표 창원시장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을 당시 2024년 총선 출마를 위한 사조직을 결성해 활동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홍 시장 선거캠프에서 자금관리를 담당했던 측근 A 씨는 당시 조 부시장의 지시로 선거사무실용 공간을 임대했으며, 각 동네에 선거 조직을 결성할 책임자 10여 명도 활동했다고 폭로했다. A 씨는 조 부시장이 총선 출마 준비를 지시하면서 조직을 꾸려 동 지역을 맡을 책임자들을 뽑아 '밑으로 뿌리를 내려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들 활동은 이후 홍 시장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해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거법상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이나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 설치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사전선거운동 위반에 해당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는 A 씨 등을 상대로 관련 증언과 증거물을 확보한 뒤 혐의점이 특정되면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제 막 조사를 시작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다”며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일보〉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조 부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을 제안하며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홍 시장은 현재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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