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고려대 입학취소 무효 소송 취하(종합)
검찰, 조 씨 기소 놓고 저울질
‘기소유예 위한 반성’ 분석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검찰의 기소 관련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조 씨는 지난 7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이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해 부산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지난 4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교무회의,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의결을 거쳤기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 씨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 증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조 씨는 이런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오는 19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었으나 돌연 소송 취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고려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서울 북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원회는 지난해 2월 조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조 씨가 소송을 취하하면 이들 대학의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부산고법과 서울북부지법에 조 씨의 소송 취하서가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와 부산대 역시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연락을 받거나 문서를 접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조 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면서 조 씨가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조 씨의 부산대 부정 입학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8월 말께 끝난다. 만료까지 50일 안팎이 남은 셈이다. 이에 조 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내거나,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가벼운 선고를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취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