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되팔면 150% 수익” 35억 사기 50대 ‘징역 4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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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건 들여와 전통시장서 판매”
실체 없는 사업…전형적인 돌려막기

부산고법. 부산일보 DB 부산고법. 부산일보 DB

해외에서 ‘짝퉁’ 가방이나 구두를 들여와 부산 전통시장에서 되팔면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35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유지했다.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A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돌려막기’ 형태의 사기 행각으로 4명의 피해자에게 35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짝퉁’을 전문으로 다루는 무역업자에게 투자를 하면 50~150%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해외에서 가방, 구두 등의 모조품을 수입해 부산의 전통시장 등에서 되팔면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A 씨가 언급한 무역업자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이었으며, A 씨는 신규 투자자를 모아 일부 투자금을 수익 명목으로 되돌려 주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실상을 들춰보면 A 씨는 병원 영양실 조리사로 근무하며 받는 월급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다. 사기 범죄의 수익금은 A 씨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돈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10억 8000만 원가량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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