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고법에 항소취하…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판결 확정
검찰, 입시비리 혐의로 조 씨 기소 저울질
‘반성 모습’으로 기소유예 등 노린다는 분석도
“검찰 기소와 저울질 하는 것 아냐” 반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 변호인은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냈다.
조 씨가 지난 7일 본인 SNS를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법원 관계자는 “원고 측의 항소취하서 제출 이후 소송 취하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1심 선고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올해 4월 부산지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조 씨의 항소에 따라 오는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이 예정됐었다. 부산대 관계자는 “소송 취하와 관련한 우리 대학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조 씨가 돌연 소송을 취하하면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면서 조 씨가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조 씨의 부산대 부정 입학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8월 말께 끝난다. 만료까지 50일 안팎이 남은 셈이다. 이에 조 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내거나,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가벼운 선고를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취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조 씨는 검찰 기소와 소송 취하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10년간 공부의 결과인 학위와 전문직 자격증을 포기한 것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저울질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다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결과 역시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