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받는 급여보다 높은 ‘꿀 실업급여’ 손본다
정부·여당 실업급여 개선 공청회
최저임금 80% 하한 하향·폐지
부정수급·허위 증빙 제재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실업급여로 받은 돈이 일할 때 받는 세후급여보다 더 많은 ‘역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 손질에 나섰다. 실업급여 악용으로 달콤한 보너스로 통하는 이른바 현행 ‘시럽급여’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공청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과 중소기업 대표 등 민간 관계자도 자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참석자들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하한액 하향과 폐지 방안을 놓고 의견을 추가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구직자의 활발한 구직 활동을 위한 동기 부여 방안, 부정수급 방지 목적의 행정 조치 강화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에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업급여의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늘릴 수 있도록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더라도 상한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실업급여 기준액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3~8개월에서 4~9개월로 확대하면서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 파장이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고갈 문제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고 지적됐다”고 전했다. 또 “이로 인해 중소기업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