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한국국제대 결국 파산…법원 “채무 지급 불능”
창원지법,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 파산 선고
재판부 “채무 불능·부채 초과 등 파산원인 사실 있다”
교육부 폐교 절차 진행·학생은 인근 대학 편입학 예정
재정난에 시달려 온 경남 진주시 한국국제대학교가 결국 폐교 수순을 밟는다. 법원이 학교법인인 일선학원 파산을 결정했다.
창원지법 제1파산부(재판장 김기풍)는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다음 달 30일을 채권 신고 기간으로 설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산 원인에 학교법인의 채무 지급 불능과 부채 초과 사실이 있다”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12월 31일까지 파산절차를 밟을 파산관재인으로는 이수경 변호사가 선임됐다.
채권자 집회 및 채권 조사는 오는 9월 25일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978년 개교 후 2003년 4년제 대학이 된 한국국제대는 2011년과 2015년 감사원·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정원 감축 통보를 받았다.
또 2018년에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 지원이 끊겨 재정난에 시달렸다.
기숙사 매각과 체육대학 전환 등을 통해 활로를 찾으려고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신입생 수가 급감하고 교직원 임금 체불과 공과금 미납이 반복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졌다.
결국 한국국제대 전·현직 교직원 59명은 100억 원의 임금 체불과 10억 원의 공과금 미납 등으로 학교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5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한편 법원이 학교법인 파산을 결정함에 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한국국제대 폐교 절차를 진행한다.
학생들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인근 사립대학으로 특별 편입학시킬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