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까지 청년? 부산 중구청 청년연령 확대 ‘만지작’
부산의 한 원도심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청년연령을 40대 중반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랫동안 청년정책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타 지자체 청년층의 전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6일 부산 중구청에 따르면, 최근 청년연령을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중구청은 청년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조만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청년연령 확대 검토는 중구의회에서 먼저 제기됐다. 지난달 7일 열린 구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인구 의원이 “고령화 심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연령의 정의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은 “중구는 고령 인구가 전체 주민의 30%에 육박할 정도”라며 “45세까지 청년 관련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청년층 인구 유입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자신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청년연령 확대에 따라 향후 중구청이 시행해야 할 청년정책의 예산 변동이 불가피해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구청에 따르면, 청년연령이 45세 이하로 확대될 경우 중구에 거주하는 청년 인구는 1만 213명에서 1만 2852명으로 늘어나 총 2639명이 다시 청년의 기준에 포함된다.
지난달 중구청은 지역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청년기금 마련과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20~30대와 40대의 생각과 상황이 다르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 또한 다른데 같은 청년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청년연령 확대가 오히려 청년정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실장은 “청년연령을 확대할수록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지원 방식을 정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며 “또한 정주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인구 이동이 이뤄지는 만큼, 단순히 청년연령 상향 조정으로 청년층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조언했다.
한편,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연령을 19~34세로 정하고 있지만, 조례를 통해 다르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지난 4월 서울 도봉구는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청년연령을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부산지역 지자체 중에서는 아직 40대를 청년으로 정한 곳은 없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