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00%’ 불법 대부업 일당 잡혔다… 나체사진 협박 일삼아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경찰청, 총책 구속… 조직원 등 14명 불구속 입건

연 4000 %가 넘는 이자를 적용한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범행에 사용한 대포통장과 카드 등. 부산경찰청 제공 연 4000 %가 넘는 이자를 적용한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범행에 사용한 대포통장과 카드 등. 부산경찰청 제공

연 4000% 이상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나체사진 등으로 협박하며 이자를 뜯어가던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B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 492명에게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율로 2555회에 걸쳐 모두 10억 7000만 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제때 돈을 갚지 않는 이들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챙겨갔으며, 이렇게 얻은 부당이득은 빌려준 돈의 절반가량인 5억 800만 원이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으로 전과가 있던 A 씨는 주변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아 조직을 만든 뒤 총책·팀장·관리자·하부 조직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영업을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인터넷에 올린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들로, 대부분 코로나19와 경기침체 탓에 정상적인 금융 대출이 어려운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이었다.

A 씨 등은 비대면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20만~50만 원 사이의 소액을 대출해 준 뒤 이자를 뜯어갔다. 만일 대출금 상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을 하며 상환을 독촉했으며,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며 협박하기도 했다. 또 대포폰·텔레그램·스마트 출금 등을 이용하고, 대출과 관련한 모든 행위는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진행하는 등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범행을 일삼았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고리 대부업이나 불법 추심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당부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