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동거녀도 공범”… 정치권, 가을이 사건 엄벌 촉구
김미애 의원 국회서 기자회견
“동거녀 사실상 가을이 양육 책임
친모 폭력 지목 남성도 처벌을”
아동학대 끝에 4세 여아가 숨진 ‘가을이 사건’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과 제도적 보완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을이 사건 공동정범 처벌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동거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과 아동복지법 상 ‘아동의 권익과 국민의 양육 의무’를 언급한 뒤 “그러나 가을이는 친모와 성인 동거인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함은 물론 가혹한 학대를 당한 끝에 뼈가죽만 남은 몸으로 죽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을이가 겪었던 굶주림, 폭행, 시력 상실, 사실상의 감금 등 동거 기간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여러 차례 감정이 복받친 듯 말을 잇지 못하거나 흐느끼기도 했다.
가을이 친모와 동거녀 관계 등을 설명하며 “동거녀도 아동복지법의 보호자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친모가 성매매를 강요받고 대금은 대부분 동거녀가 관리하고 사용한 점을 지적한 뒤 “(성매매 뒤) 새벽 귀가해 집안일과 동거녀 자녀들의 등하원을 시키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들의 동거 형태를 볼 때, 공동체의 수입과 집안일을 책임진 친모를 대신해 동거녀에게도 가을이의 양육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 친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인물로 지목된 동거녀의 남성 지인 A 씨의 처벌 필요성도 언급했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김 의원은 “동거인은 사실상 가을이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시력을 잃어가고 말라가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당초 검찰은 동거인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한 바, 동거인 부부는 물론 지인 A 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보호자 아닌 성인에 의한 범죄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주체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보고 있지만, 특례법은 보호자 등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공동체 내 혈육 관계가 아닌 이의 아동학대 행위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가을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동거녀를 아동학대와 관련해 방조 혐의로만 기소했다가, 사실상 보호자 지위에 있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현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상태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