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첫 공판…“단기간 공사서 모든 안전의무 이행 힘들어”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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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대표 “공소사실 인정… 요구사항 다 지켰다”
검찰,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 등으로 기소

20일 오전 부산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재판을 앞두고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에서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20일 오전 부산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재판을 앞두고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에서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부산에서 처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청 업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원청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사고 책임자 측은 공소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기간 도급 공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모든 안전 사항 준수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판사)은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 이사 A 씨 등 원청업체 관계자 2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 변호인은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만, 단기간 도급 공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모든 안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A 씨 변호인은 “공사를 시작한 지 10일도 안 돼서 사고가 났고 단기간 도급 공사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 이행이 힘든 부분이 있다”며 “전체적인 공사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은 지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3월 25일 오전 10시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한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 B 씨가 3.3t 짜리 리프트 균형추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B 씨는 기계식 주차타워 내부 단열재 부착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리프트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변을 당했다. B 씨는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였다.

검찰에 따르면 B 씨가 지하 1층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A 씨 등 원청업체는 신호수와 작업지휘자를 두지 않았고, B 씨의 작업 사실을 알지 못했던 공사 관계자가 지상 1층에서 리프트를 작동시켜 사고가 일어났다.

검찰은 A 씨가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과 개선 업무절차,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유로 A 씨를 비롯해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 관계자 등을 기소했다.

이날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재판 시작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과 하청업체에 경종을 울리는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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