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첫 공판…“단기간 공사서 모든 안전의무 이행 힘들어”
업체대표 “공소사실 인정… 요구사항 다 지켰다”
검찰,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 등으로 기소
부산에서 처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청 업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원청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사고 책임자 측은 공소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기간 도급 공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모든 안전 사항 준수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판사)은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 이사 A 씨 등 원청업체 관계자 2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 변호인은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만, 단기간 도급 공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모든 안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A 씨 변호인은 “공사를 시작한 지 10일도 안 돼서 사고가 났고 단기간 도급 공사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 이행이 힘든 부분이 있다”며 “전체적인 공사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은 지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3월 25일 오전 10시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한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 B 씨가 3.3t 짜리 리프트 균형추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B 씨는 기계식 주차타워 내부 단열재 부착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리프트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변을 당했다. B 씨는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였다.
검찰에 따르면 B 씨가 지하 1층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A 씨 등 원청업체는 신호수와 작업지휘자를 두지 않았고, B 씨의 작업 사실을 알지 못했던 공사 관계자가 지상 1층에서 리프트를 작동시켜 사고가 일어났다.
검찰은 A 씨가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과 개선 업무절차,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유로 A 씨를 비롯해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 관계자 등을 기소했다.
이날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재판 시작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과 하청업체에 경종을 울리는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