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례적’ 제동
소관상임위 통과 뒤 본회의서 사상 첫 보류
신현국 의원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 주장
연내 출범 불투명…진주시 “보류 유감”
경남 진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진주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류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문화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본회의에서 최종 보류로 결정 났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본회의서 보류된 건 진주시의회 사상 처음이다.
처음 이의를 제기한 건 신현국 시의원으로, 완성도 높은 조례안 제정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책임경영을 위해 보류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투명하고 탄탄한 관리구조 정착을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 제정, 실무절차인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등 적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하남시와 경북 안동시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미 지방공기업 대표의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진철 시의원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자며 신 의원 주장에 동의했다.
반면 정용학 시의원은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며 원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보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으며, 총 22명 시의원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조례안이 보류됨에 따라 연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했던 진주시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당초 7월 조례안 통과 이후 임원 공모와 설립 등기, 직원 채용을 추진해 연말쯤 공단을 출범 시킬 계획이었다.
8월에는 임시회가 없어 9월에 다시 상정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충분한 논의 끝에 원안이 가결됐는데 본회의에서 보류안 제안 필요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 만으로 조례안이 보류돼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임시회 일정에 맞춰서 공단 위탁을 준비하고 있는 시설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시설관리공단은 1본부 5개팀, 21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최근 행정안전부 지정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서는 사업 적정성과 수지 분석 등의 항목에서 ‘적정’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현재 경남 18개 지자체 가운데 지방공단이나 공사가 없는 곳은 진주 포함 7곳에 불과하며, 특히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는 진주가 유일하다.
시는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면 진주종합경기장과 공영주차장,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 지정게시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주대첩광장, 중앙지하도상가의 관리와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