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참사·순직 해병대원 애도 행렬… “중대재해법 적용을”
합동분향소 추모 발걸음 이어져
전문가단체 “중대시민재해 해당
충북지사 등 의무 위반 수사해야“
정의당 “예방 행정 실패 탓” 동조
이번 수해로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해병대원 사망 사고와 관련,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합동분향소에는 분향객의 발길이 이어졌고 전국에서 국민들의 애도 메시지도 밀려들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등 책임자 처벌 목소리도 높아졌다.
충북도는 20일부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 합동분향소 운영을 시작했다. 분향소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위패 14개가 나란히 놓였다. 분향소 운영 첫날 오전부터 희생자들을 추모하려는 유족들과 시민 발길이 이어졌다. 착잡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분향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방문했다. 이경구 유가족 임시 대표는 한 총리에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유족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투명하게 유족들에게 알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소속 고 채수근 상병 빈소에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인사의 발길이 이어졌다. 빈소가 마련된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에서 채 상병의 모친은 “우리 아들 이렇게 보낼 수 없어요”라며 절규했다. 모친은 아들의 영정 사진이 놓인 곳으로 한동안 발길을 옮기지도 못했다. 그는 김사령관의 손을 붙잡고 한참 동안 눈물만 흘렸다.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사령관은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다.
애도 분위기 속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전문가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인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상의 결함과 또 다른 공중이용시설인 미호강 제방의 설치 및 관리상의 결함이 서로 중첩한 재해이므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지사,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각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와 위임자인 환경부 장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천법이 국가하천의 관리청을 환경부장 관으로 정하고 있고 환경부는 미호강 관리 권한을 충북도에게 위임했다면서 구체적 관리와 보고체계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로법에 따라 충북지사는 지하차도가 속한 508번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자 궁평2지하차도 시설물에 대한 공공관리주체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정의당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주장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참사를 둘러싸고 충관계기관의 눈꼴사나운 네 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폭우를 참사로 키운 것은 예방과 책임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행정으로 이번 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도 정의당의 제안에 책임있게 화답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