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상임위 도중 200회 이상 코인 거래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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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자문위 1차 조사 결과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심사를 마무리한다. 자문위는 이날 중 김 의원 거래내역과 소명을 최종 검토해 윤리특위에 권고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자문위는 지난 18일 6차 회의에서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자문위가 그간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잠정 집계한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나 소위 중 가상자산를 거래한 횟수는 200번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의원이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보유하고 있던 현금성 거래소 잔고는 약 99억 원에 이르고, 이 중 9억 5000만 원가량을 원화로 인출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자문위가 파악한 거래는 주로 코인거래소 빗썸과 업비트를 통해 이뤄진 ‘위믹스’ 코인 거래로, 이른바 ‘잡코인’ 거래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종 조사 결과에선 김 의원의 거래 횟수와 금액 모두 1차 잠정 집계치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 측에 거래 등과 관련한 소명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김 의원은 이날 중 자문위에 소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자문위가 이날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이를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에 전달하면, 김 의원 징계안은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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