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등교사 폭행’ 보고 누락·은폐 진상조사 착수
시교육청, 사실 관계 집중 점검
학교장 등 책임자 징계 불가피
피해 교사 ‘긴급 전보’ 적용 방침
속보=부산시교육청이 지난달 부산 북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의 교사 무차별 폭행 사건(부산일보 7월 24일 자 2면 보도)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24일 발표한 교권 보호 대책의 첫 적용 사례를 이번 사건으로 보고 피해 교원 지원과 함께 책임자 징계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24일 “해당 학교 학교장, 피해 교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장학관 등을 학교로 파견해 교사 폭행 피해 사실을 조사했다. 학교에서는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B 학생이 A 교사에게 신체적 가해 행동을 했다는 점과 학교가 폭행 이후 교육지원청·시교육청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부산일보〉 보도 이후 해당 사안을 인지했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와는 별개로 해당 사건 이후 교사와 면담 등을 진행했고, 학생을 분리 조치 했다고 시교육청에 설명했다. B 학생이 추가로 문제 행동을 할 것을 우려해 학급에 행동 제어를 위한 추가 인력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B 학생은 지난달부터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폭행 사건 발생 이후 학교가 해당 사안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는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 교사의 의지였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속적으로 B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만큼 학교 관리자인 교장, 교감 등이 제 역할을 했는지도 확인한다.
시교육청은 B 학생의 폭행을 다른 학생들이 교실에서 목격한 만큼 학생 심리 상담도 추후에 진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 이날 발표한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의 긴급 전보 제도 등을 A 교사가 원할 경우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달 북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은 수업 도중 B 학생이 A 교사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수차례 폭행하면서 벌어졌다. A 교사는 가슴뼈 골절 등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현재 병가를 낸 상태다. A 교사는 올해 초에도 같은 학생에게 훈계하다가 폭행당했다. 당시 A 교사는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다가 가슴 부위를 가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