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환경공단 “투명한 절차와 소통으로 고준위 방폐물 부지 선정 착수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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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앞두고
고준위사업본부로 확대 등 조직 개편
2060년까지 1조 4000억 투자 계획
“여야 합심해 특별법 조속 제정” 요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앞줄 오른쪽 세 번째) 이사장이 방폐장 2단계 건설현장 등 취약지역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앞줄 오른쪽 세 번째) 이사장이 방폐장 2단계 건설현장 등 취약지역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 관리 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이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최근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부지 선정에 착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5월 25일 제5대 이사장 취임식에서 2023년을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착수 원년’으로 선포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되는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중간저장시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최종 처분장 건설사업을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성돈 신임 이사장은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해 원전에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방폐장에서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원전 지역 주민의 걱정을 해소하는 것은 방폐물 관리사업자인 공단의 당연한 책무”라며 “투명한 절차와 소통,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기술 개발로 공단이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고준위 방폐물 처분 문제는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풀어야 하는 숙제지만 고준위 특별법 제정,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확보,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중간저장시설 건설과 안전한 관리기술 개발까지 어느 하나 호락호락한 과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마련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되면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부적합 지역 배제, 기본조사 후보부지 도출, 기초 지자체 대상 공모, 정밀조사 실시 및 주민투표 등 절차를 거친다.

그 후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에 바로 착수한다.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운반·저장·부지·처분에 필요한 104개 요소기술과 343개 세부기술 확보에 1조 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공단은 방폐물 관리사업의 핵심인 방폐장 건설, 운영, 인허가 및 안전성 평가, 부지조사 및 선정 등에 독점적 노하우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이후 18년간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공단이 정부 국정과제인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기존 고준위추진단을 고준위사업본부로 확대 재편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고준위사업본부는 핵심과제인 고준위 방폐장 부지확보와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총괄한다. 고준위사업본부 산하 고준위기획실은 고준위특별법 제정 즉시 부지 확보에 착수할 수 있도록 부지조사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데이터를 사전에 확보한다. 국내 고유의 처분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도 핵심 업무다.

고준위기술개발원은 지난해 수립한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R&D로드맵 이행을 통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한다. 인력개발원은 고준위 분야 인재양성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산학연 협업을 통해 현장·실무형 핵심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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