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소위 26일 수해방지법 논의
10년 단위 대책 수립 등 골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수해 방지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수해 방지법안은 국가재정을 지원해 지방하천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부가 10년 단위로 도시침수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당초 이달 중순 소위를 열어 수해 방지법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수해를 입은 지역구 사정 등을 고려해 26일에 소위를, 7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에 전체회의를 각각 열기로 했다. 전체회의가 28일로 잡힌 것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환노위원장이 같은 당 박병석·최기상·윤준병 의원과 함께 지난 23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라오스 출장을 떠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27일에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일정대로 법안을 심사하면 수해 방지법안의 처리가 다음 달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수해 상황에서 출장을 떠나 이들 법안 처리마저 지연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 속에 박 위원장이 이날 귀국하기로 했고 여야는 전체회의를 26일로 당겨 열기로 합의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새벽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의 일정 지연 등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이 같은 의사일정 변경을 설명하며 여야에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7월 임시회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정안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은 공청회가 필요하지만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여야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27일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면 (이들 법안의) 통과도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6일 소위와 전체회의 개최로 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