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김해공항 입국자, 스마트폰 앱으로 휴대품 신고…종이신고서 대체
관세청, 그동안 인천·김포공항만 운영, 전국 확대
여행자세관신고 앱으로 신고하고 세금납부도 가능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과세대상 휴대품’(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그동안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 2곳에서만 운영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입국자는 비행기나 배 안에서 휴대품 신고를 종이신고서로 작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자신의 휴대품이 면세범위(800달러)를 초과하거나 외화 1만 달러 초과 소지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또 검역대상 물품도 갖고 있다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8월 1일부터는 김해공항 부산항 등 전국 6개공항과 7개 항구로 입국하는 여행자도 종이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앱으로 신고 물품을 입력하고 세관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기존에 운영 중인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선해 ‘모바일 세금고지서 발급 및 납부 기능’도 추가한다.
기존에 입국 여행자가 앱으로 과세물품을 신고하더라도 별도의 세관 검사대에서 ‘종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앱으로 납부도 가능한 것.
이는 앱에서 생성된 QR코드를 공항·항만 입국시 표시된 ‘세관 신고 있음’ 통로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다만,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비소비세·지방교육세)의 경우는 앱에서 연결되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인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해야 한다. 위택스에 접속해 관세청 모바일 앱에서 발급된 전자 납부고지서 번호로 세금을 낸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적용물품 △외국환 △검역물품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모바일 신고 후 ‘세관 검사대’를 방문해 세관 공무원의 현품 검사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