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산 부부 빌라왕’ 등 32명 검거…피해 금액만 428억
깡통법인 내세워 135가구 154억 뜯은 일당도 검거
공인중개사 등도 가담… “법인 소유라 안전” 안심시켜
피해자들, 계약서 주소 찾아가니 비닐하우스 덩그라니
속보=경찰이 부산 사상구와 부산진구 일대서 50억 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뒤 잠적했던 ‘부산 부부 빌라왕’(부산일보 지난 4월 20일자 1면 등 보도)을 비롯해 전세사기범 32명을 검거했다. 무자본·갭투자 수법으로 이들이 저지른 사기 행각으로 현재까지 추산된 피해금액만 무려 428억여 원에 이른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총경 김태우)는 전세사기범 32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경찰은 부산 곳곳에서 135가구의 전세보증금 약 154억 원을 빼돌린 일당 7명을 범죄집단조직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임대인 A(31) 씨를 구속했다. A 씨 명의를 빌려 실제 임대사업을 벌인 주범은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바지사장인 A 씨를 대표로 내세워 ‘깡통 법인’을 설립했다. 법인 명의로 미분양 오피스텔 174채를 무자본·갭투자 수법으로 사들였다.
이들은 부동산을 중개, 관리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을 섭외했고, “법인 소유 물건은 안전하다” “임대인이 건물 여러 개를 갖고 있다”며 과도한 근저당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다. 일부 중개보조원은 A 씨를 대신해 계약을 하고 다니기도 했다.
이들은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 금액을 늘리기 위해 매매대금을 20~30% 부풀리거나, 허위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6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209억 원 상당의 대출사기 범행도 저질렀다.
경찰은 또 세입자 70여 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한 임대인 부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들이 사기를 직감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 주소를 찾아갔을 때는 비닐하우스만 있는 허허벌판이었다. 피해자들의 연락을 피해 잠적했던 이들 부부는 이후 경찰의 소환조사에 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세입자 21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66억 원을 편취한 50대 여성 B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3명 등 8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깡통전세 등 보증금을 미반환해 세입자 60여 명으로부터 58억 원을 빼돌린 건설업자 임대인과 건축주, 공인중개사, 보조원 등 14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조직적 사기 구조를 파악하고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108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각종 유형의 전세사기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범죄수익 보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