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3구역, 서·금사재정비촉진 재개발, 조합운영 부적격 적발에 수사의뢰
국토부, 4~5월 전국 정비사업조합 8곳 점검
총 110건 부적격사례 적발, 15건 수사 의뢰
부산 남구 대연3구역 재개발조합과 금정구 서·금사재정비촉진A 재개발조합이 정부의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가 발견돼 수사의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4~5월 실시한 전국 정비사업 조합 8곳에 대한 점검 결과, 총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15건에 대해선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부산 2곳, 울산 2곳, 서울 2곳 등 전국 8곳이다.
이번 상반기 8개 조합 점검 결과, 110건 적발사례 중 △15건은 수사의뢰 △20건은 시정명령 △2건은 환수조치 △73건은 행정지도 사항이다.
국토부는 각 재개발조합이 어떤 내용으로 적발됐는지 특정해서 밝히지는 않았다. 대신 주요 적발사례를 익명으로 발표했다.
A조합은 시공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한 총회의결을 받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다가 수사의뢰됐다. 도시정비법에는 총회 의결 없이 자금 차입을 추진한 조합임원에 대해선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돼 있다.
B조합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조합과 시공자 선정 총회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역시 수사의뢰됐다.
또 C조합은 모 업체와 당초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 범위를 넘어서는 용역계약을 맺었고 E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의결없이 대의원회서 선정했다. 이 두건 모두 수사의뢰됐다.
E조합은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추진위 때 선정된 업체와 계속 업무를 수행하다 수사의뢰됐다. 아울러 C조합과 D조합은 최근 5년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을 공개하지 않고 의사록은 늦게 공개하다 수사의뢰됐다.
아울러 각종 예산의 회계처리가 불명확하거나 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합정관을 운영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국토부는 부산 두곳의 정비사업 조합이 어떤 건으로 수사의뢰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신속한 정비사업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