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때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안물린다…세법 개정안 발표
증여세 면제금액 5000만원에서 결혼에 한해 상향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총소득 7000만원까지 올려
반려동물 100여개 다빈도 질병에 대해 부가세 면제
앞으로 자녀가 결혼을 할 때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간)간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1억 500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현재는 5000만원이 증여세 면제 금액인데 자녀가 결혼할 때만 이를 1억 5000만원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정부는 이번에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금지원을 크게 늘렸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는 물리지 않는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원까지다. 그런데 이번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에 한해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것.
이와 함께 국세청에서는 자녀장려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다.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은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한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소득요건을 4000만→7000만원으로 껑충 올렸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100만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재산요건은 그대로 뒀다.
영유아(0~6세)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을 없애기로 했다. 본래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제를 해도 700만원은 못넘긴다. 하지만 영유아 의료비는 이 한도를 없앤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후조리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현재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를 모든 근로자로 확대했다.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인데, 상환방식에 따라 300만~1800만원을 소득공제한다. 그런데 이를 600만~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를 늘린다는 것. 주택가격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렸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총급여 7000만원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납입액 40%를 소득공제해준다. 그 한도액은 240만원까지다. 그런데 이를 300만원으로 올린다.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0%포인트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전통시장은 40%→50%로, 문화비는 30→40%가 된다.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린다. 현재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그 이상은 30%를 세액공제해준다. 그러나 내년에는 3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40% 세액공제를 해준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10% 부가세를 매긴다. 그런데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에 대해선 오는 10월부터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가 하반기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