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문화회관 관장 임용, 권한 없는 구청 총무과가 자격 요건 판단”

김은영 선임기자 key66@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금정구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
이재용 의원, 공모 관련 지적
“문화도시위원장 경력 판단
결정은 선발시험위에서 해야"

금정문화회관 전경. 부산일보DB 금정문화회관 전경. 부산일보DB

속보=이달 1일 개방형직위 공모를 통해 금정문화회관장으로 발령이 난 김천일 신임 관장에 대해 “심사 권한이 없는 금정구청 총무과가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장 1년 이상 재직’을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해 서류 전형 합격자로 공고한 것 자체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금정구의회 이재용 의원(행정경제위원장)은 지난 25일 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금정문화회관장 공모 관련 구정 질의를 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개방형직위 운영 4년 만에 개방형직위의 취지를 몰각한 임용이 공모에서 발생했다”면서 “전문성이 필요한 금정문화회관장에 30여 년 동안 전기업체를 운영한 구의원 출신의 비전문가인 김천일 관장이 임명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천일 후보자의 경우 ‘경력 기준, 공무원’을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총무과에서 판단했다는 거다. 금정구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이윤환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의원을 공무원으로 인정했고요. 관련 분야는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했다는 그 부분입니다. 1년이라는 것도 기간을 충족했고요”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장 1년 이상 재직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력으로 총무과에서 판단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 관련 분야의 재직 증명이나, 재직 기간 확인 등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실무적 확인 검토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자격 요건 ‘공무원’에 기초의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장으로 문화 관련 부서의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의정활동을 문화예술 공연 전시 기획 분야에서 근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등 자격 요건 충족에 대한 해석과 결정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고, “그 해석과 결정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 자격 요건의 해석과 결정은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선발시험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금정구에서도 선발시험위원회를 열긴 했다. 문제는 서류 전형 합격자(5월 10일 발표)를 먼저 시행하고 총무팀장이 “적격을 보고”하는 선발시험위원회(5월 23일)였다. 선발시험위원회의 판단 과정은 전혀 없었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개방형직위 운영에 대한 적격자 추천에 있어서도 공모 관련 배포된 보도자료나 각 기관에 송부된 모집 공고문이 전혀 없었던 사실도 파악해 질타했으며, 공모 절차의 전 과정을 살피기 위해 요구한 관련 자료 제출에서 해당 부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약 230쪽 자료 중 150쪽가량을 백지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김재윤 금정구청장에게 “인사는 인사권자의 재량 영역이긴 하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발생한 인사는 재량의 범위를 넘어 재량의 남용과 일탈이 될 수 있다”면서 “최종 인사권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과 결자해지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영 선임기자 key66@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