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에도 국가 재정 지원’ 하천법 개정안 통과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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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명 중 찬성 249표로 처리
국가가 직접 정비 근거 담아
수해 방지 관련 개정안 3건도 가결

탄핵 소추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 소추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 대책과 관련, 그동안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방하천에 대해 중앙 정부가 예산을 들여 보강 공사를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에서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9표, 기권 1표로 수해방지 법안 중 가장 먼저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 하천 수위 변화로 배수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전날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후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개정법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의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은 수질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한 수계기금의 용도를 가뭄, 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을 비롯해 물관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깔따구 유충이 발생하거나 수도관 부식으로 녹물이 나오는 등 수돗물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수계기금을 쓸 수 있게 됐다. 또 선거운동 제약을 완화하고 정치적 표현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보류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인 ‘시한’을 넘기게 됐다. 개정안은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앞서 헌재는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의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 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이달 31일까지 유지토록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 시한이 지나서 해당 법이 실효되면) 8월 1일부터는 누구든 자유롭게 플래카드를 걸고 소품이나 유인물까지 배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며 법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법 조항의 모호성으로 선관위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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