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망치 동원한 상습 층간소음 60대 남성…항소심서 일부 감형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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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망치 등으로 수년간 윗집 향해 소음 유발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1년 감형
“자백·반성하고 정신질환 앓는 것으로 보여”

부산일보 DB 부산일보 DB

새벽 시간 고무망치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윗집을 향해 의도적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뒤늦게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문춘언)는 2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은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양말로 감싼 고무망치로 벽이나 천장을 치는 등 549차례에 걸쳐 윗집에 사는 B 씨에게 지속, 반복적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윗집에서 먼저 심각한 층간소음을 냈고, 이를 보복하기 위해 이런 짓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B 씨는 “10여 년 전 자녀가 출가하고 노부부 둘이 사는 집에 무슨 심각한 층간소음이 있겠느냐”며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홈 카메라를 설치하고 둘이서만 산다는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떼서 제출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는 A 씨의 보복을 부채질한 꼴이 됐다. 앙심을 품은 듯 A 씨의 층간소음은 더욱 심해졌다.

1심은 “A 씨는 오로지 소음 유발을 위해 일부러 도구를 제작, 사용하는 등 수년간 피해자 부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끊임없이 소음을 일으켰다”며 “이 사건의 수사, 기소, 잠정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같은 짓을 지속·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그만둘 가능성은 진작에 ‘0’으로 수렴해버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고, A 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A 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다. 피고인은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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