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또 교사 폭행… 교육청, 긴급 전수조사
북구 중학교에서도 폭행 사건
학생 전학 조처 교사 심리치료
교육부 8월 중 가이드라인 마련
지난달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수업 시간 중 교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에 이어, 부산 북구의 한 중학교에서도 2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 학생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강제 전학 조치됐다.
지난 28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북구의 한 중학교 A 학생이 B 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당시 A 학생은 체육 시간인데도 체육복 대신 교복을 입고 수업에 참여했고 B 교사가 이를 지도했다. 이에 A 학생이 B 교사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수업을 방해했고, B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지난 2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고 A 학생은 이 자리에서 강제 전학과 특별교육 4시간 등의 조처를 받았다. B 교사는 병가를 내고 상담과 치료 등을 받고 있다. 또 B 교사는 A 학생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 학생은 B 교사 이외에도 같은 학교 다른 2명의 교사와도 마찰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A 학생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체육수업과 점심시간에 교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수업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교권 침해 행위로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고, 심의 결과 A 학생에 대해 출석 정지 10일 조처가 내려졌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지역 내에서 연이어 교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28일부터 1주일간 부산 시내 초·중·고 전체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긴급 교권 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올 3월부터 이날까지 있었던 교권침해 사례를 확인하고, 교권보호위원회 등을 통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시교육청이 피해 사실을 확인해 피해 교사 지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을 직권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도 다음 달 말까지 사례 중심의 교원 대상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기존 교권 보호 대책으로 언급됐던 교권 피해 내용 생활기록부 기재 등과 함께 학생생활지도 권한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 소지·사용이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 등의 교육을 했음에도 불응하면 검사 또는 압수할 수 있는 권한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나웅기·김준용 기자 wonggy@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