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넓혀준 수사종결권, 법무부 다시 '축소' 가닥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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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완수사 경찰 전담 폐지 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수사·재수사를 일부 검찰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경찰 송치사건의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이 폐지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경우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는 요건이 넓어진다.

전임 정부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부여된 1차적 수사종결권이 그만큼 축소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되는 셈이라 이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31일 검찰의 보완 수사 참여와 송치 요구 권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다.

특히 검찰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이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했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권한이 있지만,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보완책으로 마련된 송치 요구는 재수사 사건에 법리 위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시효·소추요건 판단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에 개정안은 혐의 유무를 명백히 밝히기 위한 재수사요청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송치요구 요건에 포함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현 정부 들어 어느 정도 복원하는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부작용과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수사 사건 송치요구 요건 개정과 관련해서는 “송치요구는 기존에 사유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도 효용이 입증된 제도”라며 “이번 개정으로 국민 보호 체계의 공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드릴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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