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영상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당정, K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추진
제2의 누누티비 사태 방지 논의
저작권 침해 땐 접속 차단 입법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K콘텐츠 등 동영상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처벌 강화로 제2의 ‘누누티비’ 등장을 차단, 횡횡하던 콘텐츠 불법유통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손해배상과 정부 대응 역량 강화 등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병극 문체부 1차관과 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실국장들이 자리했고, 민간을 대표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회사 티빙의 최주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내 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의 재등장을 막고, 해외 공조 등을 통해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마련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 상향하는 방안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중순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 콘텐츠 불법사이트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은 이 의원의 발의안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날 협의회에서 민간 측 업계 관계자들도 처벌 강화를 주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저작권을 침해한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심의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국제 수사 공조 강화 방안으로 한미 합동수사팀 구성, 국제 협약 가입 등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누누티비 같은 사이트를 통한 불법 유통과 ‘도둑 시청’을 막지 않으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