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기준 까다로운데… 내국인 공유숙박 부산 허용 실효성 논란
관광객에 공식 플랫폼 위홈 낯설어
에어비앤비 통한 중개 이어질 듯
불법 양성화·관광 활성화 불투명
매출 타격 우려 숙박업계 반발 커
정부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을 부산에서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등록 기준이 까다로워 논란이 일고 있다. 단속 주체인 구청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광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31일 정부와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서울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내국인 공유숙박을 부산에서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공유숙박 규제 완화를 통해 부산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유숙박은 빈집이나 빈방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여행객에게 유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도시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공유숙박업을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통해 2020년 7월부터 서울에서만 내국인 공유숙박을 허용해 왔다. 기재부는 이 같은 허용 지역을 부산으로 확대하고, 지역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유숙박 양성화가 실제 관광 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현재 서울에서 합법적으로 공유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을 마친 후 국내 공유 숙박 플랫폼인 ‘위홈’에 공유 숙박업 특례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간 180일까지 내국인에게도 합법적으로 숙박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아직 정확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부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공유숙박업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 미등록 숙소가 여전히 에어비앤비를 통해 중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수영구청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을 위해서는 객실마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일반 가정집이 이 같은 설비를 모두 갖추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위홈이라는 플랫폼이 내국인 관광객들에게 아직 낯설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현재 불법 공유숙박 업소를 단속 중인 구청 관계자 역시 “단속 현장에 나가면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 업소를 예약한 이용자들이 대부분이며, 위홈은 담당자에게도 낯선 플랫폼”이라며 “위홈을 통해 합법적으로 숙소를 예약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그간 에어비앤비를 사용해오던 이용자들이 위홈으로 넘어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의 방침이 공유숙박 양성화와 관광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 부산시는 위홈을 통해 영업하더라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돼 있지 않거나 관련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불법이기에 이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지자체 문화관광과의 소관이 된다. 이외에 에어비앤비를 통해 내국인에게 공유숙박을 제공하는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단속은 현재처럼 환경위생과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부산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단속 주체가 바뀔 뿐 관광 활성화 효과를 장담하기엔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숙박업계는 실제 양성화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정부가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기조로 들어선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서광권 부산광역시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이 침체하며 작년에만 부산에서 70여 개의 업체가 폐업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회복세에 들어서며 매출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공유숙박이 합법화되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유숙박 허용 지역이 부산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 반대 의사를 강하게 전달하는 등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