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아동 성착취물 제작한 40대 구속
부산경찰청 “국내 첫 사례”
이미지 생성 AI(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해 지니고 있던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부산경찰청과 부산지검에 따르면 불법 유출 사진들을 유포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40대 남성 A 씨가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4월 상용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인물인 아동의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가 담긴 이미지 파일 360여 개를 만들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만든 성착취물 속 아동은 가상의 인물이지만, 실제 아동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 적용이 가능하다.
A 씨는 직접 제작한 이미지 등을 검거 때까지 유포하지 않았지만, 아동성착취물 등은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된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가상 이미지를 소지하는 것만으로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를 검거한 국내 첫 사례로,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