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아동 성착취물 제작한 40대 구속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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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국내 첫 사례”

부산경찰청 건물 전경 부산경찰청 건물 전경

이미지 생성 AI(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해 지니고 있던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부산경찰청과 부산지검에 따르면 불법 유출 사진들을 유포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40대 남성 A 씨가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4월 상용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인물인 아동의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가 담긴 이미지 파일 360여 개를 만들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만든 성착취물 속 아동은 가상의 인물이지만, 실제 아동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 적용이 가능하다.

A 씨는 직접 제작한 이미지 등을 검거 때까지 유포하지 않았지만, 아동성착취물 등은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된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가상 이미지를 소지하는 것만으로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를 검거한 국내 첫 사례로,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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