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기 십상인데… 해수욕장 ‘야간 입수’ 속출
부산 7곳, 6~7월 300여 건 적발
송정해수욕장 60대 익사체로 발견
지자체, 야간에 인력 수십 명 투입
무단 입수자 계도 위주 처리 한계
“과태료 높여 강력 대응해야” 지적
최근 피서철을 맞아 관광객이 몰리는 부산의 각 해수욕장에서 익사 사고(부산일보 8월 1일 자 2면 보도)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진다. 각 지자체는 바다 입수 가능 시간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이용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계도에 그친다. 올해에만 수백 명이 야간 입수를 하려다 적발되는 등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지난달 31일 부산의 7대 해수욕장 야간 입수 적발 건수는 300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서만 야간 입수자 328명이 적발됐다. 기장군 임랑해수욕장에서도 이용객 1명이 밤늦은 시각 바다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했다. 각 지자체는 해수욕장법에 따라 매년 해수욕장 개장 기간과 운영 시간을 정한다. 부산의 경우 개장 기간 중 오전 9시~오후 6시에만 입수할 수 있다.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단 입수자를 적발하지만 대부분 계도하는 데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물에 뛰어드는 관광객에게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올해 부산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해운대해수욕장 3건, 송정해수욕장 2건으로 총 5건에 불과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휴가철이 되면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린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주소도 경남, 경기도 등 다양하다”면서 “부산을 찾은 관광객이 야간 입수가 금지된 사실을 모르고 입수하는 경우가 있어 무작정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바다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다”고 말했다.
최근 송정해수욕장에서 밤늦게 바다에 뛰어든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안전사고가 이어지지만, 여전히 술을 마시고 바다에 뛰어드는 무단 입수자가 끊이지 않는다. 2년 전에는 대구에서 부산을 찾은 중학생 2명이 새벽에 바다에 들어갔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피해 사례도 나온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해수욕장 운영시간이 아닌 야간에도 수십 명의 관리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해운대해수욕장의 경우 인력 19명이 투입돼 야간 입수를 막는다. 다대포해수욕장의 야간 관리 인력도 16명에 달하는 등 지자체마다 적게는 3명, 많게는 10여 명을 투입한다. 수영구 관계자는 “술집이 해변과 가까운 광안리해수욕장의 경우 술을 마시고 바다에 들어가려는 관광객이 종종 발견된다”면서 “관리 인력이 바닷가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주의를 주지만 물에 들어가는 사람을 완벽히 차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야간 입수자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과태료 부과 금액을 높여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영구에 거주하는 조 모(33) 씨는 “날씨가 더우니까 밤에도 물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안전요원도 없고 날이 어두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벌금을 확 높여서 늦은 시간에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휴가철인 7~8월에 익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안전 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2016~20년 5년간 익수사고 피해자 811명 중 148명(18.2%)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익수사고 중 35.5%는 휴가철인 7~8월에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청은 “올해 여름에는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익수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