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심 교통혼잡 잡을 ‘도로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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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신항·신공항 등에 혼잡 더 증가 예상
광역시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특례시 적용 요청
트램·KTX·BRT 등 광역교통체계 앞당길 수도

경남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가 만성적인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광역시에만 주는 혼잡도로 개선사업 혜택을 특례시도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초부터 정부 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해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현행 도로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범위다. 같은 법 시행령은 적용 대상을 광역시의 동(洞)지역 도로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임에도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는 2010년 옛 마산·창원·진해 3개 시가 통합하면서 도심 교통혼잡이 심각해졌다.

창원 주요간선 11개 도로 하루 교통량만 해도 과거 5만대에서 9만대 이상으로 폭증했다.

여기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부산·진해신항, 가덕신공항 개항 등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망 개선이 절실하지만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확장성과 정주 여건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시는 적용 범위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확대되면 트램·KTX·BRT 등 다양한 대중교통과의 접근성·편의성을 연계한 광역교통체계구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

나아가 옛 창원과 마산 도심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도시고속화도로(고가도로·지하도로 등) 추진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창원시 제종남 교통건설국장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등 도심 혼잡도로 개선을 통한 도심과 외곽을 빠르게 연결해 지역 균형발전, 차별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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