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회연대기금, 부산시 이주아동 지원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부산형사회연대기금(이사장 전장화)과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3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이주아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부산형사회연대기금 이주노동자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 사례를 바탕으로 부산시 이주아동 지원 조례 제정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주노동자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2년간 진행되고 있으며 부산 이주노동자 자녀 중 보육시설(어린이집) 등원을 희망하는 외국 국적 아동 43명에게 1인당 매월 3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토론회는 부산형사회연대기금 전장화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의 격려사, 토론회 순서로 진행됐다.
좌장은 부산형사회연대기금 정상규 운영위원장(법률사무소 시대 변호사)이 맡았으며 주제 발표는 ‘모든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기회 보장을 위하여’를 주제로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인경 센터장이 발표했다.
참석 패널은 보육료 지원 아동 보호자, 부산시어린이집연합회 이은희 이사,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한혜림 연구위원이 참석해 이주아동 보육 현황과 실제 이주아동 보호자의 이야기,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부산지역 어린이집 원장, 이주아동 보호자, 이주민 관련 단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장화 이사장은 “부산시 이주아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주 아동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관심을 촉구시키고, 추후 부산시 조례 제정으로 나아가는 데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형사회연대기금은 노사의 합의로 조성된 전국 최초의 민간기금으로 부산은행, 부산은행노조, 부산항운노동조합, 부산항만물류협회, 나눅스네트웍스, SK해운, 부산항만공사가 함께한다. 기금은 부산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가치 향상 및 경제적 취약층을 위해 쓰인다.
강성할 선임기자 sh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