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과감히 줄인다
행안부, 교부금 등 관리 강화 방안 발표
내년부터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제도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바뀌어 ‘하위 20%’ 등급을 받으면 사업이 폐지되거나 이듬해 보조금이 대폭 삭감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기준경비)를 초과 편성 시 교부세를 깎기로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6월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는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하거나 50% 이상 삭감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특히 보조금 운용 평가제도를 5개 등급을 강제 배분하는 상대평가로 전환, 미흡(10%), 매우 미흡(10%) 평가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보조금을 최대 50% 삭감키로 했다.
반면 우수하다고 평가 받으면 인센티브를 준다. 또 교부세를 활용해 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초과해 편성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을 구축해 단계별로 개통 중인데 내년 1월부터는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이상징후를 인공지능으로 사전에 탐지해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