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생후 4일된 영아 유기한 20대 미혼모 구속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생후 4일 된 아기를 창원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살인미수)로 20대 미혼모 A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3월 창원시 의창구 소재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뒤 인근 야산에 생후 4일 된 아기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5일 창원시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 A 씨 소재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미혼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친부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서 산에 버렸다”며 “살아있는 채로 버렸으며 살해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기 소재 확인을 위해 A 씨가 지목한 유기 장소 6곳을 대상으로 수색을 벌였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 소재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며 “소재 확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