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명무실 '건설 공사 감리 제도' 개선
감리 감독 기구 도입 검토
부실 감리 원인부터 손봐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철근이 무더기로 누락된 사태와 관련, 정부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건설 공사 감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이에 발맞춰 LH가 아파트를 포함한 공사의 발주 관련 평가와 심사에서 아예 손을 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6일 업계와 국토교통부, LH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감리 기능 강화를 위해 별도의 감독기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두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감리 때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상으로는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와 의무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경우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한정돼 있는데, 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구조기술사와 협력을 통해 설계도서 검토 등 구조적인 문제를 잡아내는 구조 감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업계에서는 저가 입찰과 LH 전관예우(특혜) 등 부실 감리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놔둔 채로 별도 기구를 만들어 감리를 감독하는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공공 건설의 경우 LH 등 발주처가 감리회사를 선정하다 보니 감리업체들이 영업을 위해 LH 전관을 영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LH 발주 공사의 경우 감리업체를 LH가 아닌 지자체 등이 선정하도록 해 전관 특혜를 끊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LH는 자구책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공사의 발주 관련 평가와 심사에서 아예 손을 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의 원인으로 전관 특혜 문제가 지목되자 공사 발주의 평가·심사를 일괄적으로 제3의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공공 아파트 단지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조사에 나선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부실 설계와 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