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을이 사건’ 동거녀 부부에 징역 30년·5년 구형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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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가명) 모습. 부산일보DB 가을이(가명) 모습. 부산일보DB

지난해 4세 여아가 7kg에 불과한 몸무게로 친모와 동거녀 부부의 방치 끝에 사망한 가을이와 관련해, 검찰이 동거녀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가을이 사건’의 동거녀 A 씨 부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성매매강요 혐의를 받는 동거녀 A 씨에게 징역 30년과 1억 2450만 5000원 추징,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또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 씨의 남편 B 씨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A 씨의 경우 친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전부 취득하면서도 피해아동이 미라처럼 말라가는 동안 장기간 방임하고, 사망 당일 피해아동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을 보고도 방치하는 등 피해아동의 사망에 크게 기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B 씨 역시 피해아동을 장기간 방임하고 사망하기까지 방치하는 등 사망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A 씨 부부에게 아동학대 관련 혐의를 방조죄로 기소해 재판을 이어왔다. 앞선 공판에서 이들 혐의가 방조에 그치지 않고 정범으로 봐야한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살해 방조, 상습아동학대 방조, 상습아동유기방임 방조, 성매매강요 혐의가 있다고 봤다.

A 씨 부부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아동학대 관련 혐의의 전제인 '보호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가을이'가 사망할 당시에도 A 씨는 친모의 폭행사실을 몰랐고, 가을이가 발작 등 증상을 보이자 구호조치나 응급처치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아동학대살해죄의 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살해 주체인 보호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A 씨의 경우 친모와 함께 동거했지만, 친모가 외출할 때를 제외하고 친모가 (집에) 있는 동안은 사실상 피해자 보호는 전적으로 친모의 지배 명령 하에 있었기 때문에 A 씨에게 친모와 똑같은 정도의 보호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 방조에 대해서도, 그동안 친모의 폭행 사실을 몰랐던 A 씨가 아동학대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도 친모가 피고인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종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 부부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로 예정돼있다. 앞서 가을이의 친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친모에게 2410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해 1억 2450만 원의 돈을 챙겼다. 매달 800만~1000만 원가량의 성매매 대금이 A 씨 계좌로 입금됐고, A 씨는 이 돈 대부분을 외식·배달 등 생활비로 쓰거나 A 씨 부부의 빚을 갚는데 썼다. 또 2020년 9월부터 A 씨 부부는 가을이 모녀와 동거해왔다. 가을이는 지난해 12월 14일 주거지에서 벌어진 친모의 폭행으로 4세 나이에 7kg 몸무게로 숨졌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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