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성과 보이려 무리한 수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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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기자회견서 주장
“지시 남발로 채 상병 순직”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오른쪽) 소장과 김형남 사무국장이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 등을 토대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오른쪽) 소장과 김형남 사무국장이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 등을 토대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지난달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이 해병대 지휘부의 무리한 지시 탓이라고 8일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 상병이 소속됐던 중대의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동료 병사들의 제보 등을 근거로 자체로 재구성한 사고 경위와 원인 분석을 발표했다.

센터는 “이번 사고는 임성근 사단장 이하 해병 1사단 지휘부가 대민 지원 과정에서 ‘해병대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남발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인 지난달 18일 채 상병 소속 부대 해병대원들은 안전을 위해 물에 들어가지 않은 대신 1열로 서서 수면 위 부유물을 확인하거나 풀숲을 뒤지는 방식으로 수색했다.

수색을 마친 뒤 오후 4시 22분께 중대 카카오톡 대화방에 “1열로 비효율적으로 하는 부대장이 없도록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실시할 것”이라는 임 사단장의 지시사항이 전달됐다.

센터는 “당일 숙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대화방에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이 지시는 같은 날 저녁 점호 시간에도 반복해서 전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된 장병이 떠들거나 웃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카프로 얼굴을 두르라는 지시도 내려왔다고 센터는 전했다.

또 이날 저녁 점호 이후에 ‘(수색 중) 장화를 착용하라’는 복장 지침에 중대 간부들이 안전 재난수칙상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선 안 된다며 전투화를 신어야 한다고 상부에 건의했지만 묵살됐다고 센터는 지적했다.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 10분께 경북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그날 오후 11시 8분께 경북 예천군 내성천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채 상병을 비롯한 해병대원들은 구명조끼를 비롯해 아무런 구호 장비를 갖추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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