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대상 ‘보호자 포함 성인’으로 확대된다
김미애 의원 ‘가을이법’ 발의
부모나 아동기관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아동 위해 행위를 한 사람을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가을이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친모와 동거녀 부부 등이 함께 있는 집에서 아동학대 끝에 4세 여아가 숨진 ‘가을이 사건’(부산일보 3월 30일 자 8면 등 연속 보도)이 발의 배경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9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주체의 범주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변경해 학대 주체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비보호자의 아동학대살해·치사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보호자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보호자 처벌은 강화하면서 양형 기준을 통해 비보호자와의 차별성을 둔 것이다.
한편 8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에서 열린 가을이 사건 동거녀 부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동거녀에게 징역 30년, 남편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