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동계 “부산 생활임금 시급 1만 3000원으로”
노동계 “인상 폭 확대” 주장
생활임금위 운영 개선 촉구도
부산 노동계가 부산형 생활임금 인상과 적용 범위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9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 1만 3000원(전년 대비 17.4% 인상)과 생활임금위원회 운영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한 적정 임금 기준이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역별로 금액과 적용 대상 등이 다르다.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한 환경미화원, 공원 관리인 등 기간제 노동자 등 공공부문 노동자가 주된 대상이다.
노조는 생활임금 인상 폭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부산시 생활임금은 1만 1074원으로 인상률은 전국에서 하위 2번째 수준이다. 부산의 생활임금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0위에 그친다. 게다가 고물가, 고환율로 사실상 실질임금은 저하됐고 부산지역 교통 요금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은 훨씬 커졌다고 주장한다. 지난 6월 부산시는 중형 택시 기본요금(기본거리 2km)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등 택시요금을 인상했다. 부산의 시내버스 요금은 400원, 도시철도는 300~400원씩 올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노조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부산시가 부산시의회 주도로 의결한 부산시 생활임금조례 개정안이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시의회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시의회는 생활임금 조례를 개정해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는 기관 단체 업체 노동자까지 규정했다. 국·시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민간단체 노동자. 시로 위탁받은 단체 업체 노동자까지 생활임금을 지급할 근거가 생긴 셈이다. 지난해 8월 기준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약 2300명이었는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생활임금 혜택 대상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노조는 기대한다.
노동계는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당사자 목소리 반영도 요구했다. 생활임금 금액과 적용 대상을 정하는 생활임금위원회 운영은 사실상 시에서 관할하고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로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시 공무원과 경영계 2명 노동계 2명, 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10명으로 노동계 인사는 2명뿐이다.
노조는 “시가 노동자의 실질 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 인상과 적용 대상 확대 제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오는 9월 2024년 생활임금의 상승폭과 적용 대상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